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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골당이 아닌곳에도 안치가능한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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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방
댓글 1건 조회 1,833회 작성일 16-02-11 19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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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옥으로 성형시 납골당이 아닌곳에도 모셔도되는지요?
장사등에  ----법륭의 적용을 받지않아도 되는지요?
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.
bsb64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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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작성일

생성이 완료된 업무라 답변을 생략 합니다.
참고로 201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
가정봉안(家庭奉安)이 합법화되어 이제는 집 서재, 베란다. 정원 등
어느곳에 모셔도 불법이 아님을 공지합니다.
늘 건강과 화평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.

가신 이의 평온과 남은 이의 행복이 소중한 본향 드림.